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1달정도 근무를 한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 휴직후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1달정도 근무를 한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 휴직후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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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1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8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31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936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356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398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35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091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68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526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70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2.06.22 | 28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 2022.06.22 | 1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 2022.06.21 | 426 | |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03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79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0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위 내용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귀하께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