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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
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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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
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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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3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평균임금
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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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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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9,760원 인 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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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지급/선부여, 가불형식 등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하므로 선지급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출근율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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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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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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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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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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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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