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3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38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3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80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2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52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8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6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9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77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70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지급/선부여, 가불형식 등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하므로 선지급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의대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원칙적으로 2023년 2월 1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1년 미만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이 있다면 이에 대해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