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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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89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1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76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6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8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30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09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2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3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41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1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15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3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97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66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경우 어떤 퇴직연금인지 (DC, DB) 알 수 없으나 일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책임까지 지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