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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범위에 통상임금이 포함됨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역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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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차수당과
상여금
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범위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또는
상여금
)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 임금액 전액 (1) -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2) -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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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
상여금
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
상여금
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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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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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상 본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동조합이 만약 '당신은 퇴직하여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2. 55세를 초과하는 연장자에 대해서는 2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와별도로 2009.12.31.자로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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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이 해당이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종종 볼수 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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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서 핵심은 '이익구간별 제도화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입니다. 해당 성과급을 확정된
상여금
과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성과급 대상기간(2010.1.1.~12.31)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경우 2011.1.1.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2011.12.31.이전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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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외형상으로 본다면 법률적 구속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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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
상여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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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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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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