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hr 2010.01.31 14:31

안녕하십니까 ?

성과급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 현재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 이익 구간별로 제도화 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만약 2010년 12월 31일 정년퇴직자가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게산하여야?

       * 성과급 실적은 2011년 1월 10일경에 확정이 됨.

    - 2010년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에 산입여부?

 

2. 계열사 A의 직원(C)이 퇴직하고 당사 B로 입사시 성과급 ?

    - 계열사 직원이 만약 2010년 4월 1일부로 당사 B로 입사시 2011년 1월 성과급 지급시?

      2010년 3월까지 A사의 성과급 기준적용, 4~12월 까지 당사 성과급 기준적용하여 2011년 성과급을

      C 직원에게 2010년 1~12월 전체를 지급하고 3월까지 금액을 게열사 A사에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

        * 계열사 A.B는 동일업종이며 대표이사가 동일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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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서 핵심은 '이익구간별 제도화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입니다. 해당 성과급을 확정된 상여금과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성과급 대상기간(2010.1.1.~12.31)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경우 2011.1.1.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2011.12.31.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대상기간중 재직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임금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며,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는 성과급은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익구간별 제도화된 성과급'의 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성과 상여금이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사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개별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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