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0704 2010.01.30 12:10

안녕하십니까...

산재환자의 종결후 퇴직금 / 연차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

 

입사후 3일만에 산재사고를 당하여 2년 넘게 치료후 종결 되었습니다.

이경우 3일 근로일 지라도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발생하는걸로 알고는 있음)

또 2년 기간동안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연차가 발생하는 지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임.

의견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산재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보아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하는쪽과,

발생 기준이 되는 당해 근로일수 전체가 산재기간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이 있습니다.

 

 연차 발생의 기준.

 1.연간 근로일수 모두를 산재로 인해 휴업한 경우  >>> 연차 발생 안됨.

 2.연간 근로일수中  일부(月)에만 산재로 인해 휴업한 경우 >>> 연차 발생됨.

 3.일부(月) 산재휴업시 1년후 발생한 연차에서 휴업(月)의 유급휴가가 공제 되는지....

 

위에 개념中  어떤 항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중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요양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산재종료후 퇴직일)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 신정대상기간(1년)의 일부가 산재요양기간이었다면, 산재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정상근무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10개월인 경우  = 산재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15일

    15일 * (12개월-10개월)/12개월 = 2.5일

     

    3.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 전부가  산재요양기간이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일정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그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14
임금·퇴직금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2010.01.31 3210
기타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2010.01.31 470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0.01.31 5276
비정규직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2010.01.31 1738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2
»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3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208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05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해고·징계 조합원의 징계 1 2010.01.28 200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Board Pagination Prev 1 ...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