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 2010.02.01 | 1889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295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시 임금 1 | 2010.01.31 | 3361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07 | |
임금·퇴직금 |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 2010.01.31 | 3202 | |
기타 |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 2010.01.31 | 469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0.01.31 | 5276 | |
비정규직 |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 2010.01.31 | 1738 | |
임금·퇴직금 |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0.01.30 | 1702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 2010.01.30 | 6931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0.01.29 | 1886 | |
근로계약 |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 2010.01.29 | 212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0.01.29 | 7199 | |
휴일·휴가 | 연월차 1 | 2010.01.29 | 2022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 2010.01.29 | 2175 |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 2010.01.29 | 5199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 2010.01.29 | 2472 | |
해고·징계 |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 2010.01.29 | 512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 2010.01.29 | 3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연말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회사의 재직기간 비율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동결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급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사에 일임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합리적 기준(회사에 대한 기여도 또는 재지기간에 비례한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