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0.01.31 17:18

산별노조(13개 기업의 연합) 산하에 있는 지부입니다.

저희 기업별 노조원 다수가 탈퇴를 하여 유니온 숍 제도가 자동폐지 되었고

(2/3이 이하로 대폭 감소)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산별노조(본조:위원장에게)에 보냈는데

산별노조 규약(?,그런 관련 법령이 있는지요)에 의해 반려가 되었고 탈퇴서를 작성한 직원들이 그대로 노조원 신분으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지 궁굼하고요,

다음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탈퇴서를 내고 재 가입이 않된 상태임) 2번의 노조와 관련된 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탈퇴한 노조원도 포함해서 투표를  하였고 1번은 지부장 투표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표가 적법한지,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이 정통성이 있는 지부장인지 궁굼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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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1999.09.27, 노조 01254-43 )

    [질 의] ○○화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하여 오던 중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노동조합에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탈퇴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서를 반려하였음,
     또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 노동조합비 급여공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제10조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는 조합의 확인에 따른다”와 제23조 제2항 “회사는 조합원이 탈퇴시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급여공제 중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합측의 탈퇴 승인(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조합비의 급여공제를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임.
     노동조합 탈퇴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노동조합 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측의 승인 없이는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계속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 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동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 등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합 탈퇴 사실을 통보하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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