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와 재계약하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2009. 5. 1~2011. 4. 30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월 9시~ 18:시, 화~금 9시~17시 30분,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4시간 근무- 평균 주40시간)
그런데, 올 3월 부터 근무조건을 변경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네요.
(월~금 9시~18시,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3시간 근무)
실업난이 심하니깐 근로조건을 수용해야겠지만, 그지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고친다면, 의미가 없지 안나요?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은데로 바꾸고, 계약서 다시 쓰고....
근로자한테 넘~~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결 방안을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