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y5134 2010.02.02 13:40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와 재계약하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2009. 5. 1~2011. 4. 30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월 9시~ 18:시,  화~금 9시~17시 30분,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4시간 근무- 평균 주40시간)

 

그런데, 올 3월 부터 근무조건을 변경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네요.

(월~금 9시~18시,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3시간 근무)

 

실업난이 심하니깐 근로조건을 수용해야겠지만, 그지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고친다면, 의미가 없지 안나요?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은데로 바꾸고, 계약서 다시 쓰고....

 

근로자한테 넘~~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결 방안을 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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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가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변경 요구에 따라 귀하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에 동의할 때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계약 변경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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