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0.02.02 17: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일을 하던 중 근무지내에서..

넘어지셔서..가벼운 부상을 입으셔서..

치료중이신데요..

치료비를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근로기준법에..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

가벼운 부상을 입을경우,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등의

문구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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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치료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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