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도치 2010.02.04 09:38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53세의 여성으로 경기도 **시 **면에있는 "**요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

요양원 준공문제로 2009년 10월 2일부로 4대보험이 신고되었다합닌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부당대우와 눈총을 견딜수가 없어서

2010년 2월 6일에(고용보험 6개월) 퇴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을까 해서여

고용보험에 알아보니 신고된날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양원측에서는 준공문제때문에 그렇게 신고된거라면서 정정신고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6개월이 되는달 4월6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니, 그것또한 거부를 하고

당장 직장을 구할동안만 있으라고 합니다

본인은 직장을 그만둘 의사는 없지마는 계속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고

일하는 부분에도 차별을 두어서 지금은 근무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준공문제와 고용보험이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부당해고는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급"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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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0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2009.8.6.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사본)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가 신고한 2009.10.2.부터가 아니라 귀하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싯점인 2009.8.6.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중요한 것은 귀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사직(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또는 해고)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것과 함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퇴직요구가 아니라 '퇴직하라는 의미의 압박이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고 해고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슴도치 2010.02.04 12:02작성

    소중하게 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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