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10.02.03 23:11

항상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함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단협 전에 필수유지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가스완 관련된 회사인데 필수유지업무 체결 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과

적정인원 그리고 기본양식이 있어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모범적인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서식 및 양식이 있으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8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32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4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2.05 2204
임금·퇴직금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2010.02.04 2534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후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2.04 265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 상담 1 2010.02.04 2567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관련 1 2010.02.04 2270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85
»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39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2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2010.02.03 3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재입사는요 1 2010.02.03 3113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2010.02.0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2010.02.03 330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2010.02.03 11558
임금·퇴직금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2010.02.02 2935
임금·퇴직금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10.02.02 3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