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2000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공사 까지 하고 있읍니다. 저도 지금도 해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2000년 12월에 처음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0년 12월~2002년 9월까지 그리고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2006년12월~2007년11월까지. 다시 국내에 근무하다가 2008년 6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근무자는 퇴직금정산은 국내에서 받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했던 기간보다 해외에서 일했던 기간이 더 깁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산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참고로 해외에서 일했던 기간동안 국내 기본급에 50%추가된 급여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