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아빠 2010.02.03 05:54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2000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공사 까지 하고 있읍니다. 저도 지금도 해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2000년 12월에 처음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0년 12월~2002년 9월까지 그리고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2006년12월~2007년11월까지. 다시 국내에 근무하다가 2008년 6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근무자는 퇴직금정산은 국내에서 받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했던 기간보다 해외에서 일했던 기간이 더 깁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산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참고로 해외에서 일했던 기간동안 국내 기본급에 50%추가된 급여가 나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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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재직기간 중 해외근로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실제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외근로 도중 퇴사를 하였다면 해외 근로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해외근무 종료 후 국내에서 근무 도중 퇴사를 하였다면 국내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근무 도중 귀국하여 국내근로 1개월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해외근무 2개월치임금 + 국내임금 1개월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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