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짜 2010.02.02 22:44

노동조합이뭔지는모르겠네요 제가어려서

 

저희할머니께서 식당에서 일하신지20년이넘었습니다

 

15년째되는날에 월급이100만원이셨구요

15년 이하때는 80~90이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직원인데도 시간당 /시간제도아니고 주말시간은 빼서 월급계산하더라구요

주말은일않하시구요 정식직원이면 주말시간도 월급에포함된다고들었거든요

 

그것도 완전너무한식당입니다

아침 7시 에가서  저녁9~10시는 되야 마칩니다 하루종일 일만합니다

 

월급도 보름에서~한달정도 밀리게해서주고요 자기네 식당 지금 리모델링드갔고요

지금 직원들 모두다 일자리알아본다고하더라구요

식당규모도꽤큽니다 주차장에다가 2층건물인데 둘다자기네꺼구요

 

아니 그렇게열심히일햇고20년이나일햇느데월급이 100만원입니다 이건 알바생만도못하죠완전

 

그리고 그렇게 이런사유때문에 나가신분들도무지많구 식당에서싸움도잦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식당은 보신탕 등을팔고있습니다

 

일하시는분들도꽤많구요 어렴풋이6명은되는거같앗어요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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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3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다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여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총 재직기간 15년 중 5년간 5인미만이라면 5년을 제외한 나머지 10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됨)
     월-토요일까지 총 6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총 14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2시간을 부여할 경우 1일 12시간 근무가 되며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1일 4시간 * 5일 + 8시간(토요일)] * 1.5(연장근로가산) + 8시간(주휴일수당) = 94시간
     94 * 365 /7 / 12 = 408.45시간(월 유급처리되는 시간)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 408.45 = 1,678,730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
     퇴직금 계산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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