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방글 2010.02.05 00:55

회사가 휴업 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70%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회사가 30%를 합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70%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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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감축을 해야 하지만 해당 지원금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휴업등을 통하여 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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