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2.05 06:17

수고하십니다.

이번엔 퇴직금중도정산관계로 질의합니다.

저는 2003.12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연말경에 회사측에서 퇴직금중도정산을 강요하였고 저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여 연장시간및 시급이 많지않아 퇴직금중도정산을 미루어왔고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주위에 몇있었습니다.

허나 회사측과 부서장까지 나서서 강제로 퇴직금정산을 강요하고 하지않을시 불이익을 준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저는 버티다가 결국 3년1개월치 퇴직금을 받았고 저희회사에서는 3명말고 다들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2009년)다시 남은3년치퇴직금정산을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이 2006년때와는 다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 7월부터 3교대근무를 하게되서 평균임금이 높아졌고 그동안 임금인상과 호봉승급분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직금정산을 하지않았더라면 지금의 높은평균임금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았을것같아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 2006년과 2009년에 받은 차액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용자의 승인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 완료 후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강박등에 의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강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력을 통한 강제 또는 구금등 극단적인 수단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32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42
»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2.05 2204
임금·퇴직금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2010.02.04 2534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후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2.04 265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 상담 1 2010.02.04 2567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관련 1 2010.02.04 2270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85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39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2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2010.02.03 3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재입사는요 1 2010.02.03 3113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2010.02.0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2010.02.03 330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2010.02.03 11558
임금·퇴직금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2010.02.02 2935
임금·퇴직금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10.02.02 3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