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윤맘 2010.02.03 19:3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휴가는 진작 가능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2010년 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할께요^^

 

1. 출산휴가는 3개월동안 월급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월급은 92만원입니다^^>

 

2. 육아휴직은 한달에 50만원씩 고용보험센타에서 들어오는게 맞나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근무하고있는 시설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금의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출산휴가는 근무한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받을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근무한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자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첫째를 10개월 키운 후 2009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둘째를 갖게되어 2010년 7월 4일이 예정일입니다 .

   1년이상 근무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며,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해주고 싶고    합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1년동안 키운후 다시 나왔음 하십니다.)

 막달까지 힘들지만 개월수 채우느라 일을 하려고 하며, 6월달까지 근무를 하면..

제가 근무한 기간이 8개월 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5. 출산휴가는 3개월 받을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정확히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9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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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영세기업)에서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 전부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액은 월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은 월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92만원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여액에 관계없이 월고정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임시직, 계약직인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무한다면, 회사에 대해 출산휴가후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6

     

    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5. 종전에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방침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현재는 비록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5393

     

    6. 육아휴직은 영아의 나이가 만3세에 도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1년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90일 + 육아휴직기간 1년을 합산하면 최대 1년 3개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도중이라도 영아의 나이가 만3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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