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mppong 2010.02.05 12:10

수고많으십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직의 올해 시급을 5,000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생산직 사원에게 직책수당을 월 50,000원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기본급 : 5,000*226 = 1,130,000원

* 직책수당 : 50,000원

 

통상임금은 (1,130,000+50,000)/226=5,521원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근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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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직책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상 규정하고 있는 금품의 예시를 보면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인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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