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0.01.29 14:13

75328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근로자를 주40시간 근무로 하여 총 11개월을 근로하게한 후 계약종료시 다시 주1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와 주14시간근무 3개월이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속기간기준인 2년에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만일 주14시간의 계약조건으로 13개월을 근무시 2년되는 가정하) 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근로계약기간 14개월중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계약기간으로 11개월 고용되었다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어 3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11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런데, 1주40시간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고, 1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사정만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지, 1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단시간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몇시간이냐에 따라 첫근로계약일이후 11개월째 되는 기간부터 13개월되는 기간의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사용된 기간중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고용의제가 적용됨이 마땅합니다. 왜냐면, 본래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와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법 제1조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2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1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203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05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해고·징계 조합원의 징계 1 2010.01.28 200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 공제 1 2010.01.28 68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50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9989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2010.01.28 2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28 19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