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박제조업체에서 일을 했다가 2009년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잔여금이 발생한 것 같아서 회사측에다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퇴직금산정 내역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퇴직금산정내역서에는 총계 5.652.500원이며 퇴직소득공제라고 1.458.985원, 과세표준이라고 449.870원이 공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되어 있는지, 만일 한다면 몇% 인지, 과세표준도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