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여화이팅 2010.01.28 11:54

산재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산재 재연장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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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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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요양이 종결됩니다. 요양종결 이전에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산재법에서 그 처리 절차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요양이 끝나기 전 7일전까지 병원측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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