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 2010.01.27 16:54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총무업무를 좀 봐달라고 하여 09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시 급여는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급여는 따로 다 챙겨주기로 하였습니다

11월 4대보험 가입후 12월부터는 4대보험료를 내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급여를 100만원만 주고 50만원은 12월 중순에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11월급여(100만원) 이후론 2010년 1월 현재 급여를 준다고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받은 급여 3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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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번도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월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이 월150만원이구나 라고 해석하거나 입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급여전액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이 없다면 이문제(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의 수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월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월급 50만원에 대해서는 차후 지급하겠음'이라는 요지는 지불증서 등을 받아두셔야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노동부 신고처리과정, 법원소송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액수가 얼마인지' 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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