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alrma 2010.01.27 21:36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4월1일  콜센터상담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중식이라고 해서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0년 1월1일부로 회사가 바끼면서

입사지원서도 새로 쓰고 면접도 새로 봐서 재입사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2년으로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나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2년뒤에는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재입사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2년 계약을 해야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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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2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미리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반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정규직근로자(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미리 예정한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채용과정(입사공고-입사응시-입사절차 및 신규채용)를 거치는 것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는 근로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따라서 종전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계속연속하지 아니하므로, 2년을 계속하여 채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편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편법적 조치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판례의 사례가 없으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법시행기간이 지속되고 법원판례의 사례가 축적되면, 새로운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전환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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