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ng 2010.01.27 15:51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으니 명확하고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째, 직원들의 빈번히 발생하는 연차휴가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둘째,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노동법에 사용하기 며칠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회사내규로 예를 들어 사용 15일 전 또는 한달 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데 직종(사무직/생산직)에 따라 또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연차휴가 부여 기준 및 상한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노동법상의 강제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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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법률적 강행사항입니다. 법률상 강행사항이라는 의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상 임금지급(연차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2. 회사내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전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다고 그러한 내규는 그부분에 한하여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임원인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종속된 지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차별없이 기본연차휴가 15일, 가산연차휴가는 3년이 되는 해부터 매2년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 직종, 근로계약의 형식, 고용형태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는 1년에 25일로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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