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0.01.27 11:09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관계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아르바이트 1명을 약 1년2개월을 고용하였었고, 근로조건은 1일7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일 근무시에는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시에는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후 약2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채용을 하려고 고려중인데 이 경우 근로기간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법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시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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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2개월 근무후 퇴직한 다음 2개월여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종전근무기간과 새로운 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간주되는 경우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반복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연속하여' 반복갱신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종전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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