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주5일제 실시
연차산정 : 회계년도 기준(1.1~12.31)
문의:
2007년 3월 입사자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08년도 1월~6월 : 기존법
08년도 7~12월 : 주5일제 연차계산
이런식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08년도 발생일수를 신법(15개) 으로 해야하는것은지 궁금합니다.
2008년 07월 주5일제 실시
연차산정 : 회계년도 기준(1.1~12.31)
문의:
2007년 3월 입사자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08년도 1월~6월 : 기존법
08년도 7~12월 : 주5일제 연차계산
이런식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08년도 발생일수를 신법(15개) 으로 해야하는것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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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실상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8.3.1.~12.31.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1년차)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2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