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2010.01.26 15:51

2008년 07월 주5일제 실시

연차산정 : 회계년도 기준(1.1~12.31)

 

문의:

2007년 3월 입사자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08년도 1월~6월 : 기존법

08년도 7~12월 : 주5일제 연차계산

이런식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08년도 발생일수를 신법(15개) 으로 해야하는것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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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실상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8.3.1.~12.31.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1년차)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2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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