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08년 12월 27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하며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휴가부여시 1일단위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소수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Q: 매년 말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바는 5일에 대한 연차(소수점이므로 1일의 휴가발생)를 부여하고 09년도에 대한 연차(1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년도에 부여되는 총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12.28.입사자에 대해서는 12.28.~12.31.기간에 대해서는 0.16일(=1일)만큼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2009.1.1.에 부여(지급하고), 2009.1.1.입사자의 사례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2009.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9,10,11,12월에 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이 경우, 2009년중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임. 만약 2.1.~12.31.기간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1.1.에 15일-4일 -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