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류센타에서일은하는데요. 정직원이아니고 회사가 파견회사랑
계약을한 도급일을 하고있는 비정규직이예여
지금까지는 아무문제없이 다녔는데 제가 퇴근중에 교통사고
난뒤로 문제가 발생해서여
저희 월급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고가나서 쉬게된날이 발생했는데 결근처리로
해서 제가 월급공제되었어여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받고 있는기본급이 836000원이고 연차수당 40000 원,식대100000원
이고 다른수당이 붙어서 1250000원이 되여
근데 이번달 공제 내역을 보면 제가 평일 9일 토요일 일요일포함 4일
그래서 합이 13일공제가 되었고 그금액이 529569원이 공제가되었더라고여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여 연차수당이 40000원인데 더된거같아서여
이금액적인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여
그리고 또하나 월급내역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정당한지여
회사쪽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니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여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연차가 발생하는부분이
있지않나 해서여
저같은경우는 그발생하는 연차로 사용해보려고했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알수없는 답만 돌아와서
상담받아보려고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유급휴가(쉬더라도 쉬는 날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며,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년에 기본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엄격히 말해 '월차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월차휴가를 '휴가'로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선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듯, 월차휴가를 휴가로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선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월차휴가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여일간의 치료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발생하여 적치된 월차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여 임금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3. 병가치료기간을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일 중 치료일에 대해서는 결근처리된 것이고 따라서 일요일에 대해 무급휴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원인은 병가치료를 월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위법행위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