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한번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전자 임금 산정표에 내용을올리겠습니다.
시급이 : 4115원
주급이 : 32.920 원
월기본급이 : 790.080 원
교대는 2교대
근무시간은 오전 과 오후 교대
근무시간은 06 :00 ~~ 12 : 10 분이막차
오전근무가 06 :00 ~~~14 :00 까지
오후근무자가 14:00 ~~24 : 10분까지
만근 기본일수가 26 일
이달에 근무일수는 28일
월급받은돈은 : 1.679.755원 이면 급요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근무는 8시간 14일이고, 오후근무는 10시간(연장근로 2시간 및 야간근로2시간 포함) 14일 근무패턴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제근로자라면, 기본급여는 (4,115원 * 8시간)*28일 = 921,760원
연장근로수당 = 14일 * 2시간 * 4115원 * 150% = 172,830원
야간근로수당 = 14일 * 2시간 * 4115원 * 50% = 57,610원
연차수당 1일액 = 4115원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