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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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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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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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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
적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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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
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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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
적 처우란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
차별
적 처우”라 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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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
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
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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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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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준해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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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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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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