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2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정에서 회사와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구체적인 위로금액수 등을 제시하였다면, 사직에 대한 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와 퇴직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지금으로서는 퇴직보다는 회사에 계속근무하는 ...
상담소
|
2010-03-31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를 한 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신규채용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상담소
|
2010-03-3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
상담소
|
2010-03-31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시말서를 많이 작성하여 해고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심각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으로 인해 시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로...
상담소
|
2010-03-31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에 사용자 직접보상과 산재보험을 통한 간접보상 두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요양 개시 후 2년 뒤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할 때에는 해고금지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때와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각각 해고 금지 기간이 다르...
상담소
|
2010-03-26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허위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허위진술임을 주장하는 자(귀하) 또는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입증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법 제31조【벌 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소
|
2010-03-24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
2010-03-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통지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초기대응들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셨습니다만,
부당해고
에 대한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민원사항으로 문제해...
상담소
|
2010-03-22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
상담소
|
2010-03-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상용직(기본일급 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존 일급제 상용직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일용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급제 상용직에서의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은 일용제 비정규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상담소
|
2010-03-19 12:05
첫 페이지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