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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
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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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
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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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임원 보선과 관련해서는 '단협'이 아닌 '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보궐선거 관련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인 임원선출 절차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참고할 내용이 없으나 민감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내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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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암묵적 강요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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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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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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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
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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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당해 임금 인상분중 1~4월까지의 소급분을 4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당해 연도 임금 인상시 소급분 지급청구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경우 해당 소급 규정의 삭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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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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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 구성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그 기준이나 지급방법등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성과급에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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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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