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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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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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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
이 인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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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01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휴직
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슈퍼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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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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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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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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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일 이전 입사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에 휴직이 있거나 휴가가 있다고 해도 근로제공기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특히 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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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2023.3월로 2019 2월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늦어 귀하의 경우 2022.2. 입사일로 부터 2023.2 퇴사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출산 및
육아휴직
은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가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당기간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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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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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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