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랑이 2023.02.26 22:09

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5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9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95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76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57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55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60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3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116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82
»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8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