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2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개인적 필요에 의해 퇴직금수령을 하려합니다. 퇴사처리후 바로 재입사를 하려고 건강보험 공단에 말일자 상실신고후 1일 재입사 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려하였으나 겅강보험측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
    정옥양 | 2023-04-03 17:24 | 조회 수 6767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뷔페입니다. 실질적은 근무환경은, 오전 9시출근 21시30분 퇴근입니다. 11시에 식사로 10~15분내외, 휴식시간 1시간 30분, 21시에 식사로 10~15분 내외입니다. 실질적인 휴식시간은 2시간 30분 이내이며, 실...
    sleeptight | 2023-03-30 02:55 | 조회 수 273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1]
    3월 중반쯤에 퇴사를했구요( 퇴사시 오셔서 사직서랑 매장에 문제시 퇴직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 이런내용의 싸인을 받아 갔습니다 ) 대부분 그런줄 알고 알겠다고 서명을 했구요    판매업이다 보니 새로오신분과 ...
    선발이 | 2023-03-27 22:51 | 조회 수 555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요 ? [1]
    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직장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3년간, 기존 연봉의 80%만 받았습니다. 단지,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서에는 계속 기존 연봉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매달 받는 월급의 실제 ...
    so1ution | 2023-03-24 11:13 | 조회 수 732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안녕하세요. 최근 맞닥들인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해고통지 후 사직서 제출  - 성과 미달 등의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다만, 회사는 '저성과자 프로그램' 또는 징계위원...
    roastplace | 2023-03-22 15:42 | 조회 수 471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1년 8월 25일 입사, 22년 8월 24일까지 계약서 작성후(근로계약서에 연장계약 관련 내용이 없음) 신뢰로 계속 이어가다가 2023년 3월 6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구두로 밝혔을 당시에 제가 3월말~4월말로 ...
    너는봄이다 | 2023-03-22 09:33 | 조회 수 333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2년 5/9일부터 5/31일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달 근무하고 2022년 6/1일부터 근무하다가 2023년 3/7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해고통보를 한 날짜부터 30일 후인 4/6일까지 근무...
    냥펀치 | 2023-03-20 10:44 | 조회 수 306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22-2-15 ~ 2023-3-08 (1년 이상), 중간 퇴사로 인한 2주 공백 제외 거의 주 4-5일씩 근무   2. 근무방식 : 전주에 차주 스케줄을 보...
    아더 | 2023-03-15 14:26 | 조회 수 478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파견 근로계약직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사 사직서 양식에 근로계약체결일에 최종근로계약일을 기재하라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ex) 2022.1.3  최초 입사       202...
    양여사 | 2023-03-13 13:52 | 조회 수 430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안녕하세요?   작년1월2일에 입사를하여 일을 하던 중   올해 3월 7일 경 회사의 상무님께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고, 거기에 승인을 하여    올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 면담를 할 때는 대표님...
    lucky3414 | 2023-03-10 09:27 | 조회 수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