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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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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이상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휴직기간중 무급처리 내용이 없으므로 생산직의 경우
산재
나 업무외 상병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면 휴직자 처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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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와 업무상재해(
산재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계약의 종료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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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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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2
1. 질문자 께서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간병을 약 8년간 담당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는 환자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며 상당한 힘을 사용해야 할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 연구사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업무를 담당하던 병원종사자에게 발생된 퇴행성허리디스크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과 질문자께서는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하여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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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12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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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손해액 모두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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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신청)보상받으시고, 추후 업무복귀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도의 요양급여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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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2일분의 급여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상재해이므로 당연히 유지되고 사용자는 단순한 병가부여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시 면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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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7129) 따라서 규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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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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