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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기왕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금청구권의 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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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 등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청구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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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서의 기간은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하반기에
연봉계약
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임금인상 전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동 임금인상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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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퇴직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지급관행상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등의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퇴사 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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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요구와 본부장의 답메일이 사실상의
연봉계약
서, 연봉합의라면 사용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팀-812,2005-10-28) 따라서
연봉계약
과 관련하여 이미 전자문서로 합의된 바, 일방적인 변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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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 「근로기준법」제 17조의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할 때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이나 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연차휴가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하고 해당 서면(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라고 하며
연봉계약
서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함)을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거나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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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력이 있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직에 따른 1회성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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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도 그 부분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직자 요건이 갖추어진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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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상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주의 최저임금적용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수)를 1개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곱하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일*7.91시간)+4.25시간+4.66시간=40.55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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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
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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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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