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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에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게, 퇴직금등 수당포함연봉 입니다. 포괄산정연봉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군요. 더불어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 1년의 8할이상근무...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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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 직종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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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매월마다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매월 수령한 해당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매월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금품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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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은 논란이 있으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추후 퇴사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이를 포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기간 중에 퇴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1년미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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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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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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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
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
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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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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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명세표 상에서 퇴직적립금 으로 공제를 하고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13개월째돼는 마지말날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합니다. 명세서 상에도 (연봉/12) - (연봉/12/12) 으로 월급을 지급을하고있씁니다. 이런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금액 말고 또다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연봉계약
서에는 식대,핸드폰보조비,자격증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하고선
coria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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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14:56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명세표 상에서 퇴직적립금 으로 공제를 하고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13개월째돼는 마지말날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합니다. 명세서 상에도 (연봉/12) - (연봉/12/12) 으로 월급을 지급을하고있씁니다. 이런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금액 말고 또다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연봉계약
서에는 식대,핸드폰보조비,자격증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하고선
coria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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