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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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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
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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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
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
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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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우선 크게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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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
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직케 하고
퇴직
금 지급 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
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퇴직
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일 경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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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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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
시점에서 1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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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
퇴직
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
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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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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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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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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