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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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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이후 10일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부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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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영향으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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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천시 근무일에 휴무를 할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휴무를 결정하고 실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
의 지급의무를 발생합닏. 2.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미만의 기간이라면, 3개월미만의 기간의 임금을 3개월미만의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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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정액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의미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6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주휴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150만원에는 유급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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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3~4명의 공동사업주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임원2명이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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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고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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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사용목적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휴업수당
의 지급기준 등으로만 사용됩니다. 결근시 급여공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급여월액/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급여월액이 200만원이고 해당월에 총일수가 31일이라면 200만원/31일 = 64,516원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월액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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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이 종전 8:30에서 6:00으로 앞당겨졌더라도 06:00 이후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06:00~08:30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종전에는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포함]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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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봐로는 법정 공휴일 출근하면은 평상 임금에서 수당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우리회사는 근로자날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만 유급공휴일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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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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