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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사업장 밖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
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 등 회사에 피해가 없으므로
산재
를 신청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하되, 신청은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거쳐 주치의사로 부터
산재
신청서를 받아 의무기록과 영상물을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가 워크숍 중에 일어났으므로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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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해당 연간에 대해 해당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적립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간임금총액에서 해당
산재
요양기간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년에서
산재
요양기간 월수를 제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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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
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
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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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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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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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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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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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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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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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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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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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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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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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우선 크게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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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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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
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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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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