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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합의는 할 때마다 매번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2)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
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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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
의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연장수당
이 커질수록 통상임금도 커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
은 명칭만
연장수당
이지 기본급과 다를 바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연장수당
을 예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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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 대로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소정근로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과 주휴 1주 8시간*4.34주로 월 35시간+연장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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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시행령은 근로계약시 서면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임금총액과 여기에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액에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한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2) 고정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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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면 향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임금지급주기별로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각종수당을 나열하여 지급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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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
연장수당
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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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의사여부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급의 10%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해당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정
연장수당
은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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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정
연장수당
을 지급했으나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
이 이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 통상임금에 따른 가산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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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연봉제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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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라면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토요일이 무급이지만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이날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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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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