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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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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5인이하 사업장은
퇴직
금이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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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5:08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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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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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 년차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회사의 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입사 최초년도에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한 휴가일수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휴가 발생일은 매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1월1일)시키는 경우
퇴직
년도에 1.1부터~
퇴직
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
퇴직
에 의한 추가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최초년도의 12.31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1~12.3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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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10:36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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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년차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14개는 06년도에 발생한...년차인뎅... 그럼.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예를 들어 06년도에 8할이상 근무 15개 년차발생.. 07년도에 년차사용... 08년도에 미사용년차 수당으로 지급.... 이런경우.............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한건데............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기존대로라면.. 07년도 발생년차......... 08년도에 사용.. 09년도...
now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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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0:59
퇴직
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
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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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퇴직
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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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연차수당을
퇴직
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
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
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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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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