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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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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또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 미만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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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시간
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
근로시간
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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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수는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을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시간
대(오후10시~오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의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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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
근로시간
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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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
근로시간
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
근로시간
대의 실
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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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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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
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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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
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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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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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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