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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보험을 통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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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된자를 말함)는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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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에 사용자 직접보상과
산재
보험을 통한 간접보상 두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요양 개시 후 2년 뒤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할 때에는 해고금지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산재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때와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각각 해고 금지 기간이 다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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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
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
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면, 아니라면,
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
보헙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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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은 매년말 지급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기산일은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매년 1.1.~12.3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1.~12.31.의 연차휴가산정대상 기간중 해당근로자는 1.1.~2.28.까지 2개월간 정상적인 고용상태에 있고, 3.1.~12.31.기간은 업무상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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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치료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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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
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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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수령주체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에 특정하여 지급된다는 점,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금액 등이 근로조건 등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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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인원수는 제조업종인 경우 10인이하 사업장은 최대 5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자로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고용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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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기간중에 근로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요양기간중 임금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제공이 없는 요양중인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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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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