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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주장으로
산재
가능한지 -> 가능함. 모든 현장이 목격자나 CCTV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정황상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이를 명백히 반증할 수 없다면
산재
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혼자 일하다 근무 중 사고가 났고 119에 연락해 일하다 사고 났다 고 진술하고 병원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면 이러한 일방적 주장으로도
산재
가 가능하지만, CCTV상 근로자가 주장하...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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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22
산재
보험법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승인된
산재
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산재
를 취소할 수 없고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산재
취소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인 공단이 이 사건이 부정이나 허위 등에 의해 이뤄진 사건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이른바 공상방식이든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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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공상이란 통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
처리보다 근로자입장에서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임의대로 취소한다면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가능성, 부당이득반환 및
산재
은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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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었을 때는 해고예고가 가능하며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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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등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한 부담금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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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정확하게는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 신청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산재
승인이 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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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과 협약한 병원에서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의료법상 오진을 하였을 경우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요양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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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장소, 부서등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산재
사고 이후 수행했던 업무에서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수행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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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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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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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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