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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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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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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계약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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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46
1.
연봉
제에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게, 퇴직금등 수당포함
연봉
입니다. 포괄산정
연봉
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군요. 더불어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 1년의 8할이상근무...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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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 직종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
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연봉
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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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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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
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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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면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던가, 이를 편법적으로
연봉
제와 연결하여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연봉
제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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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5: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매월마다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매월 수령한 해당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매월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금품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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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가급적 이러한 방식의 연차휴가지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봉
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 후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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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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