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이아빠 2009.10.29 17:43

1.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15일)이 포함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생산부 사람들은 연차가 있는줄도 모르죠 ^^;;

 

  연차수당같은경우는 3년이상 1일, 5년이상은 2일, 7년 이상은 3일 분의 연차수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경우 3년 미만 근무자 퇴직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할 경우 받을수 있나요??

 

2.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60일전에 미사용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 통보하여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사용시기를 지정한다는 말이 연차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개인별로 서면통보 해야한다는건가요?

 

3. 1년 미만자 연차일수 계산관련

 

 3-1.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정산기준 방식인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만약 9월7일 입사하였을경우 올해 사용연차일수? 2010년 사용연차일수?

 

 그리고 저희회사의 경우는 명절(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하계휴가(5일)가 연차에서 공제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월차개념으로 6개가 발생되지만 사용일수는 8일(추석 3일+휴가5일)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3-2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2008년 11월 01일 입사자의 2009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여?

 

2009년 연차사용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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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가급적 이러한 방식의 연차휴가지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 후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3개월전 남아있는 연차휴가수당을 고지한 후 2개월 전 미사용일수에 따른 휴가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08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중간입사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11월-12월기간 2.5일=3일) 09년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를 10월까지 총 10일을 부여하게 되며 2010년 1월 1일에 이미 발생한 10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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