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노동부 급여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출산,육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노동부 급여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출산,육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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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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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3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